2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절도나 사기와 같은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비정 5척, 경찰관 138명을 동원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 총 17건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일제단속에서 무허가 펌프망 조업 및 조업구역 위반의 수산업법 위반사범이 4건 7명 검거됐고, 선박수리 중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공사현장 인근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환경사범이 4건 6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선주들의 내국인 선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원을 소개시켜준다고 속여 선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여관업주가 검거되는 등 선용금 사기 혐의로 6명이 검거되기도 해 선주들의 이중고를 짐작케 했다.
올 처음으로 겨울바다를 보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 3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올 들어 해경의 해.육상 일제검문에 검거된 피의자는 총 120여명, 불시에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합동으로 진행되다보니 불법행위 포착 및 검거에 유리하고 범죄 발생을 낮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가족과 떨어져 선내에서 생활하는 일부 선원들 사이에서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다”며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장 및 선주가 관심을 갖고 챙겨볼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형사활동을 강화해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점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