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일제검문 17건 22명 검거
군산해경, 일제검문 17건 22명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1.12.23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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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형사활동 강화키로

▲ 포대갈이 일당을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군산해경.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바다 길목을 차단하고 주요 항.포구에 경찰관을 배치한 일제 검문검색에서 17건 22명의 범죄행위가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절도나 사기와 같은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비정 5척, 경찰관 138명을 동원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 총 17건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일제단속에서 무허가 펌프망 조업 및 조업구역 위반의 수산업법 위반사범이 4건 7명 검거됐고, 선박수리 중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공사현장 인근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환경사범이 4건 6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선주들의 내국인 선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원을 소개시켜준다고 속여 선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여관업주가 검거되는 등 선용금 사기 혐의로 6명이 검거되기도 해 선주들의 이중고를 짐작케 했다.

올 처음으로 겨울바다를 보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 3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올 들어 해경의 해.육상 일제검문에 검거된 피의자는 총 120여명, 불시에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합동으로 진행되다보니 불법행위 포착 및 검거에 유리하고 범죄 발생을 낮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가족과 떨어져 선내에서 생활하는 일부 선원들 사이에서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다”며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장 및 선주가 관심을 갖고 챙겨볼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형사활동을 강화해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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