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 2일부터 희망키움통장 Ⅰ.Ⅱ가입자 모집
보령시, 내달 2일부터 희망키움통장 Ⅰ.Ⅱ가입자 모집
  • 이찰우
  • 승인 2018.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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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내달 2일부터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만기 시에는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자활특례)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경우이며,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가구원수와 월평균 소득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게 돼, 3년 만기 시에는 4인 가구(소득 165만원 기준) 약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1:1로 적립되며, 3년간 지속 시, 이자 포함 모두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16일까지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자격 상담 후 선정되며, 가입기간 보령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를 통해 재무교육 및 희망키움 통장 관련 세부사업내용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930-6277), 보령지역자활센터(☎936-8509)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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