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 축의금을 건넸다가 적발된 서천지역 정치인 5명이 경고 처분됐다.
서천선관위는 지난 4일 서천읍내 4곳의 예식장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현직 의원 등 5명에 대해 경고처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고처분된 ㄱ.ㄴ.ㄷ 의원 3명은 관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녀 결혼식장을 찾아 혼주에게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축의금을 전달했으며, ㄹ.ㅁ 입후보 예정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경고조치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 등 선거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전달 등 불법 기부행위를 발견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인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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