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천군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A 모씨가 한 단체 정기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지역의 한 단체 정기총회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천군의원 출마와 관련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13일 서면 경고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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