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강력단속 실시
충남경찰,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강력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8.03.0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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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3일부터 4월 3일까지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야간 국도·지방도 등 갓길에 밤샘주차 및 불법 주차한 화물차.전세버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

이와 더블어 충남경찰은 화물차가 불법 유턴 및 중앙선 침범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규제봉 등 교통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해서 형사입건 등 관용 없는 엄정한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야간 화물차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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