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개최
보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개최
  • 이찰우
  • 승인 2018.03.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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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축산농가 대상 정부 대책안 설명 및 적법화 이행 당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한 설명회 장면.(사진제공=보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한 설명회 장면.(사진제공=보령시)

보령시는 7일과 8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시행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세부운영방안,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허가 신청서 및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보령시의 적법화 이행농가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 678농가 중 이행농가는 140 농가로 20.6%에 그치고 있어, 시는 지난 2일 정원춘 부시장 주재로 보령축협, 한우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난 3년 간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만료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시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미비한 서류를 최대 6개월까지 보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시는 보완 기간 내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검토 후 오는 9월 25일을 기산일로 농가의 형편에 맞도록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장은 “오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사용중지 ․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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