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측은 8일 오 모 씨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검과 충청남도 선관위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예비후보측은 오 모 씨가 SNS에 올린 이야기가 박 예비후보를 부도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당선치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엄중히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오 모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내연녀를 공천했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시켰다는 것.
박 예비후보 캠프는 많은 고심 끝에 6.13 지방선거에서 거짓말과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