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선관위, 축.부의금 단속 경고 조치
보령시 선관위, 축.부의금 단속 경고 조치
  • 이찰우
  • 승인 2011.12.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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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으로 선거법 위반자 3명 경고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부터 11일 까지 2주간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해 예식장 등 경조사 장소를 직접 방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축·부의금 등과 관련한 선거법 및 특별단속 취지를 사전에 공문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예식장 내부 및 관할지역 주요 지점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본 특별단속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에 정치인들이 직접 축·.부의금을 기부하는 행위와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축의금을 기부가 2명과 축의금을 기부 받은 자 1명을 경고조치를 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사무국장은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정치인 및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상시 감시·단속 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보령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령시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명선거 정착은 주민들이 함께 해야 정착될 것이라며 위법·위반 사례 발견 시 보령시위원회(932-2675)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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