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4월 1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이찰우
  • 승인 2018.03.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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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4월 1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충남선관위 홈페이지(http://cn.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면서, 정당.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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