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75% 지원
보령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75%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8.03.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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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부담 연간 2~4만원 범위, 사망이나 장해 시 최고 1억2000만원 보장

보령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가입대상은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만15세부터 87세까지가 해당되며, 올해는 전체 예산액 15억5496만원 중 75%인 11억6622만원을 확보해 1만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보험료는 보장규모에 따라 일반1형 9만6000원부터 산재2형 18만700원까지로, 개인 자부담액은 최소 2만40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이며, 지역 농협별로 추가지원액이 있을 수 있다. 산재2형의 경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이나 장해에 최고 1억2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야외 농작업으로 인한 피부병과 두드러기, 힘줄장애, 경추상완증후군, 관절통은 물론, 농약, 유기용제에 따른 독성 중독, 유행성출혈열, 브루셀라, 쯔쯔가무시, 살인진드기 등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백영창 농축산과장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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