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산나물 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명씩 3개 반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보호구역과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에 투입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군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 의 주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해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계도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홍보물을 제작해 오는 9일 읍면사무소로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해 주민들에게 단속일정과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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