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법제화에 따른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경과한 노후소화기를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면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1년 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용 중인 분말소화기를 확인하여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1회에 한정하여 3년 연장해 사용해야한다.
보령소방서는 노후소화기 교체 및 폐기를 적극 알리기 위해 노후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된 사항을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안내문 배포, 소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노후소화기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교육팀(041-930-026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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