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와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던 태국국적 외국인 14명과 이들을 고용한 충남 보령시 B영어조합법인 대표 A 모(45세, 남)씨를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령시 천북면 소재 수산물가공공장을 덮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비자 없이 입국한 가운데 7명은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이며, 14명은 체류자격을 위반해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불법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외국인들을 인계하고 업체 대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외국인들로부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불법취업을 알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직적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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