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근무환경 개선 등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고용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월 29일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은 ▲어업,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불법고용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가운데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여부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부서와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충 22개 사업장에서 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3건,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1건, 시정 명령 33건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히, 적법한 절차 없이 특례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조치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사항은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과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다.
한흥수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령=이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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