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어깨도요 등 3종 ‘보호종’ 지정
붉은어깨도요 등 3종 ‘보호종’ 지정
  • 이찰우
  • 승인 2018.08.30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합다리나무’와 ‘소사나무’, ‘붉은어깨도요’ 등 3종을 ‘충청남도 야생 생물 보호종’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 야생 생물 보호종은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 267종 외에 개체 수가 현저하게 줄거나, 기후변화 등 학술·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산.희귀 야생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 중이다.

도는 지난해 ‘이끼도롱뇽’과 ‘먹넌출’ 등 2종을 충남 야생 생물 보호종으로 처음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충남 야생 생물 보호종으로 이름을 올린 합다리나무와 소사나무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황해도 이남 지역에 자생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가야산 등 일부 지역에 서식하며 보호 가치가 높은 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사나무는 많은 개체가 불법채취 돼 분재로 식재되며, 개체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붉은어깨도요는 봄과 가을철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기착하는 나그네새로, 새만금 개발 공사 이후 전 세계 개체수가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붉은어깨도요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발간한 ‘적색목록서(RED LIST)’에 멸종위기 등급으로 기재되기도 했다.

도는 붉은어깨도요가 매년 서천 장항 갯벌과 유부도 등을 찾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에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보호종 지정은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도가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야생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산.희귀 동.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학술논문 및 문헌 조사, 전문가 합동 서식 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민간단체 등 도민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