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최정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에 따라 주요 교차로 교통위반 차량 캠코더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지점에서는 단속 중이라는 입간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시각적 경각심을 주고 시민과 운전자에게 모두 공감 받는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운전자들도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시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라고 체크를 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 사이 ‘몰래 찍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범위가 넓어 졌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나 스스로 어디서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최정우 당진경찰서장은 “상습 정체 유발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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