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 이찰우
  • 승인 2018.09.0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대다수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상...도내 40.1㎢, 8조9000억원 달해
충남도의회는 6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6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몰제(日沒制)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이면 대다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충남도내 장기 미집행시설은 40.1㎢, 8조9000억원에 달한다.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0년 효력을 잃게 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일선 시군에 마련된 공원으로 쓰이는 토지가 개인 사유지일 경우 계속 사용하려면 지자체 등이 나서 이를 매입해야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하거나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기인한다.

이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이면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일몰된다.

안 의원은 “8조900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 및 공사비는 충남도 한해 예산 5조 6000억원의 159%에 해당한다”며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단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해제특례, 민간 특례 등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자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의지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정부 각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