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 충남도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내 전역을 2천300여개 구역으로 나눠 국가기초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일된 업무구역으로 활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은 지형지물과 인구, 사업장수 등을 고려해 읍.면.동을 8~13개로 나누고 다섯 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 앞 세 자리 수는 시.군.구를, 나머지 두 자리 수는 읍.면.동의 세부구역을 가리키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가 되는 구역제도가 없어 각 공공기관이 법정동.행정동.리.통.반.지번 등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정동과 지번을, 우편구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통계구역은 행정동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통을 개별단위로 사용해옴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혼선이 벌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국가기초구역 지정으로 긴급구조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각종 구역으로 인한 국민혼란 방지, 관리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국민편의 제공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들.산.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국을 가로 10m, 세로 10m 크기로 나누는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한다.
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번호 표준체계 및 DB 구축 등을 통해 2014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4년 본격 사용 예정인 국가기초구역과 국가 지점번호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과 연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