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발의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진선미 의원 발의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 이찰우
  • 승인 2018.09.13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
진선미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갑)
진선미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이 ‘문화계 미투(#MeToo) 운동’ 지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던 「예술인복지법」이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미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의 강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명시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과 부당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