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로 법정외 수당실비 총246만원을 현금지급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에게 법정외 수당실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의 배우자 C씨를 17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 A씨의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대전소재 오피스텔 및 사무실에서 B씨에게 2회에 걸쳐 법정외 수당실비 총2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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