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단속 강화
충남경찰,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단속 강화
  • 이찰우
  • 승인 2018.09.1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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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충남.세종지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크게 늘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이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충남.세종지역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49건 발생, 15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9월 들어 발생한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48%를 차지한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경우가 10건으로 전체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1대1 계도활동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운전자 안전장치가 부족한 만큼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게 좋다”면서 “특히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선을 변경할 때 또는 좌회전할 때 등이 가장 위험하다. 차선과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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