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최근 엔진과열 및 전기적 스파크, 연료누설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빠른 대피로 발생률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은 편이나 화재 시 차량 내에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 할 경우에는 차체에 묻은 기름 때 등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킬 수 있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7인 이상승용.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등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전체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효과를 가지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두면 차량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