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필수규격으로,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3,8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57.5%, 선택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3%에 불과했다.
시도별 필수규격 적용비율을 보면 제주가 32.5%로 꼴찌를 기록했고, 경기(44.6%), 인천(53.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75.9%로 장애인의 접근성이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는 선택규격 적용비율에서도 9.4%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후 경남(19.6%), 대전(20.0%) 순이었다.
한편 필수규격 적용비율에서 1위를 차지한 세종도 선택규격인 ‘촉각모니터’를 적용한 발급기가 ‘0대’에 그치는 등 선택규격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 보장, 특히 선택규격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만 민간에 설치된 키오스크(KIOSK, 터치스크린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는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