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대신 주식받았다가 116억 손실
한전, 전기료 대신 주식받았다가 116억 손실
  • 이찰우
  • 승인 2018.10.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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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취득가액의 38%까지 폭락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해 116억원 상당의 재무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6월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가치(장부가액)는 총 70억원으로 취득가액(186억원)의 38%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전기요금 대신으로 대상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해 왔다.

최근 5년 여간 대상기업 수는 21개에서 184개로 늘어난 반면 주식의 취득가액 대비한 실제가치(장부가액)의 비율은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에는 37.8%까지 폭락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이 취득가액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전이 손실을 막고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이 전기요금 대신으로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13년 79억원에서 현재 2억원까지 떨어졌다. 취득가액 대비한 주식의 가치(장부가액)가 88.9%에서 2.3%까지 휴지조각 수준으로 폭락한 것.

한전은 올 4월이 되어서야 부실화된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며 NH증권사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전까지는 재무여건이 괜찮아진 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 담보 명목으로 출자한 주식에 대해서 재매입여부를 타진해 왔다는 것이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면서,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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