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찰우
  • 승인 2018.10.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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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4만 4200여 필지 대상...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60만 6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4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다.

또 감정평가사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공시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지적 관리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 업무에 활용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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