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법’ 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법’ 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8.11.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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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총괄하는 母法 없어 정책수립에 한계…관광기금 중 해양 분야는 1%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지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법적미비성이 지적된 가운데, 해양레저관광정책을 총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8일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국민의 해양관광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관광 정책에 관한 현행 법률은 미비한 수준이다.

법적 미비로 인해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관련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관광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객.레저선박 및 조종면허 취득자.수중레저활동 인구는 역대 급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 1억 37만 9천명을 기록했고,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은 2015년 76만 명, 2016년 108만 명에서 2017년에는 115만 명이 참여했다.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관련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조차 없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 성장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해양레저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개별 법률에 근거한 정책수립으로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해 정책효과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지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 관광분야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최근 5년간 719지구에 총 4조 72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중 ‘해양분야’사업은 35개 지구, 642억 원에 불과해 전체 관광기금의 1%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해양레저관광활성화법이 통과되면 관광기금에서 해양관광의 비중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양레저관광을 연안지역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해양관광복지 증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정책은 국민적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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