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후보자 등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후보자 등 고발
  • 이찰우
  • 승인 2018.11.1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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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이 있는 충남도의회의원선거(서산시제1선거구) A후보의 회계책임자 B와 서산시의회의원선거 C후보의 회계책임자 D씨, 당진시의회의원선거 E후보의 회계책임자 F씨, 아산시의회의원선거 G후보와 회계책임자H씨를 서산시.당진시.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11월 9일 및 14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51,000,000원)의 200분의 1(255,000원)을 초과한 54,499,664원(초과금액 3,499,664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830,000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다.

D씨는 선거비용제한액(39,000,000원)의 200분의 1(195,000원)을 초과한 41,300,254원(초과금액 2,300,254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다.

F씨는 선거비용제한액(43,000,000원)의 200분의 1(215,000원)을 초과한 47,669,747원(초과금액 4,669,747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G후보는 H씨와 공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명함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비 883,000원을 신고 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운동 명함․조끼․점퍼 및 피켓 제작비 30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계보고서에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선거비용제한액(45,000,000원)의 200분의 1(225,000원)을 초과한 총 46,106,835원(초과금액 1,106,835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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