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3일 10시 서천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는 20일까지 18일간 개회될 예정으로 주요안건으로는 각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예산안 처리, 각종 조례안 처리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서천을 실현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박래 서천군수의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아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익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별 서비스법 등 장애인 관련법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나 장애인인구가 10%에 달하는 서천군 현실은 장애인에 관한 조례는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유일하다"며 장애인에 관한 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서천군은 '더 없이 좋은 가족, 행복이 평등한 서천'을 슬로건으로 가족행복도시 서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진정한 가족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정책계획에 따라 우리 서천군에서도 그에 맞는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와 지원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주기 바란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의회 누리집(http://scouncil.xcaster.co.kr/)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