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보령署,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이찰우
  • 승인 2018.1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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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양윤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동승자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 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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