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던 충남 서천군 A 군수 후보의 배우자가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A 군수 후보의 배우자 B씨를 지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B씨는 지난 9월 11일 재반부의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출마자 등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 등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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