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상품권 돌린 공주시의원 기소
6.13 지방선거 상품권 돌린 공주시의원 기소
  • 이찰우
  • 승인 2018.12.1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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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0일 A 공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공주.부여.청양지역 당협위원장 대행 B 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C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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