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8.12.12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동절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 음주운항 ▲ 다중이용선박에서의 승객 음주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5톤 미만의 선박은 법률 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해상 기상이 불량한 시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