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서천군,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9.01.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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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006건에 대해 1억5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천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세정팀(☎041-950-4065)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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