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논산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9.01.17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사망 시 5백만 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 활동 중 신체상 피해를 입거나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된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 내 무단입산하거나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현지조사를 통해 보상액 결정 후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산=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