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농단'
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농단'
  • 이찰우
  • 승인 2019.01.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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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장면. ⓒ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장면. ⓒ전교조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우롱한 사법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6년 1월 21일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이 합작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사법부가 판결한 날이다'면서 '국가피해자가 현직 교사 5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의 어느 기관도 국민의 국가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뇌물 삼아 정부에 로비하는 이익단체,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KTX 승무원과 쌍용자동자 정리해고 법정투쟁을 무위로 돌리고, 블랙리스트를 엄호하고, 진보정당을 해산한 곳이 대법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토대로 어떤 견제도 없이 판결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당당하게 취하는 양승태의 사법 농단은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다.'면서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학교현장에서 참다운 교육이 이뤄지려면 현실에서 이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며, 국제적으로는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때문에 지금도 5만 명의 현직 교사가 국가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현실에서 더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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