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원법 개정은 학원 및 교습소가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는 ‘교습비등’을 교습비외 모의고사,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6개 기타경비로 제한 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교습비등과 교습시간 외 학원정보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의무화 됨에 따라 학원 운영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학원 교습비 등을 비교 할 수 있어 학원정보공개에 대한 기대가 높다.
김혁주 교육장은 “지속적인 학원장 교육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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