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께 서천군 서천읍사무소에 민원인 및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한 주민이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우자 진출입 전체가 막혔다.
이와 함께 읍사무소 입구에 마련된 장애인주차장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까지 다른 민원인들 불법주차까지 가세했다.
주민 A 모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작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까지 버젓이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시민의식을 갖는 주민들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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