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여성지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보령시체육회 A 모 직원이 지난 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령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사의를 표명하고 30일 A 씨가 사직서를 제출, 체육회장인 보령시장의 결제로 최종 사직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체육회 여성지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 상고했지만, 지난 해 12월 대법원 기각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31일 “법원 판결에 따라 우선 책임질 수 있는 사안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판결 결과와 관련)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벌률적 검토 등을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체육회 김현호 사무국장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체육회 성추행 등과 관련 직원들과 코치 및 선수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성폭력 및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해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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