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실시
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9.02.1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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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주가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은 2000년 이전에 제작 출고된 차량 중 총충량 3.5톤 이상인 차량과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예정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그 외의 차량은 최초제작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되는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1/4분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5~165만원[최초 등록이 오래될수록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낮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차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18)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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