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향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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