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1일부터 '2019년 민방위 교육' 실시
보령시, 21일부터 '2019년 민방위 교육'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9.03.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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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019년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경우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비상소집에 대한 시간.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교육대상은 만20세(1999년생)부터 만 40세(1979년생)까지로, 기본교육 대상자인 1~4년차는 2023명,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대상자는 3188명 등 모두 5211명이다.

상반기 집합교육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남부 권역(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 대천3~5동), 22일에는 북부 권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대천1~2동, 직장대)으로 진행되고, 민방위제도 및 안보, 화생방, 지진대비, 심폐소생 등 교육과 체험실습을 병행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방침이다.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의 대원은 6월 중 각 지역대 및 직장대의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면 되고, 보령외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 거주 지역의 비상소집 일정을 파악해 소집하면 소집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이버교육 도입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차 이상 및 만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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