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약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약자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의료시설 등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특성상 와상환자 등 거동 불편 환자가 생활함에 따라 화재 시 피난·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앞서 서천소방서는 관내 재난약자시설 18개소 중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 가능한 12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설치를 적극 권유해 현재까지 서천한국요양병원 등 6개소에 화재를 대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현장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소방차가 즉시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장일 서장은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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