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문화재환수 조례 제정 착수
부여군의회, 문화재환수 조례 제정 착수
  • 이찰우
  • 승인 2019.03.2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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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26일 부여군에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보호와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 의회 박상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여군 국외문화재 보호·환수 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문화재에 대한 환수활동과 사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부여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조사단을 구성해 반출된 문화재의 자료수집, 학술적 가치평가 등의 활동과 함께 반출된 문화재 관리실태와 반출경위를 분석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싿.

실제로 1907년 부여군 규암면에서 출토된 다음 일본으로 반출된 국보급 백제관음보살입상 1점이 지난해 9월 100년여만에 일반에게 공개된 이래 지금까지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이 불상은 보관 장소와 환경에 의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빠른 환수와 보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어린시절부터 집집마다 서너개 정도는 보였던 백제시대 초석들이 각종 개발로 거의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의 부여 신도건설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유물 반출이 있었을 것”이라며 일제강점기의 도시개발계획이나 발굴 자료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여=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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