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박해나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사형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과 국제법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헌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 조항에 의하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북한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기 때문에 북한이나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북한주민이 우리 국민임을 주장하며 강제송환을 막을 수는 없고 이는 국제법적인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1982년 ‘1951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 의정서‘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먼저 위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출신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지배계층인 노동당원이 아니라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위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
둘째 위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은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으로 인정된 자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공식지위를 인정받기 전의 비호를 구하는 자들(asylum-seekers)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중국은 1986년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는데 위 협약 제3조 제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위 조항의 ‘개인’에 해당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은 이제 세계경제대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자신의 만용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관점의 용기있는 인도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