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서천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 박성례
  • 승인 2019.05.1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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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당부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를 수거 혹은 폐기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천소방서(☎955-0264) 또는 가까운 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언 예방교육주임은 “소화기 관리소홀로 자칫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노후소화기가 있다면 하루 빨리 교체해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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