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닭 이용해 보험금 타낸 축협직원, 손해사정인 등 덜미
죽은 닭 이용해 보험금 타낸 축협직원, 손해사정인 등 덜미
  • 이찰우
  • 승인 2019.06.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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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광수대 30억 보험사기 축협직원 8명 구속 및 농가.손해사정인 등 13명 입건
양계장 주인 B 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려 보험사고로 위장했다. ⓒ충남경찰
양계장 주인 B 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려 보험사고로 위장했다. ⓒ충남경찰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21명이 덜미가 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가운데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분이 다양하고,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많게는 52배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양계장 주인 A 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계장 주인 B 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려 보험사고로 위장했다.

특히, 축협직원 C 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고,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 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규서류 등을 위조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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