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166건에 31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4%, 1억 6천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041-950-4400),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 40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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