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
보령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9.07.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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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보령시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의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보령시 세무과 팩스(☎930-3509)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서와 납부서, 안내문을 발송해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업장면적에 변동이 없을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단, 과세 내용이 변동된 경우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령시 세무과 팩스(☎930-3509)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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