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살인미수 외국인 근로자 붙잡아
보령경찰, 살인미수 외국인 근로자 붙잡아
  • 이찰우
  • 승인 2012.03.1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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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지난해 10월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한 축사에서 일하다 같은 국적 동포의 복부를 수회 칼로 찌른 후 도주한 베트남 국적의 A(33,남)씨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1일 새벽 전남 영암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 강력2팀(팀장 경위 최종천)은 사건 발생후 피의자를 출국정지 시키고 은신처로 추정되는 경남 김해, 창원, 경기도 안산, 충남 서산, 부여, 전북 김제 등 전국을 일대로 출장을 다니며 피의자를 추적했으며, 형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배포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전단지를 본 한 시민의 신고로 지난 11일 새벽 0시 43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B모텔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으며 검거 당시 피의자는 애인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8시 15분께 자신이 일하던 웅천읍 축사 기숙사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 같은 국적의 피해자 B(30,남)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사과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칼로 찌르고 도주해 최근 전남 대불산업단지 내 한 조선소에 위장 취업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천 강력2팀장은 “외국인 범죄자는 도주 후 동포의 인적사항을 위조해 재취업하고, 국내 범죄자와 다르게 연고지 수사가 어려워 형사들이 발로 뛸 수 밖에 없었다”며 검거의 어려움을 밝혔다.

사건 후 피해자 B씨는 3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나 왼쪽 팔이 마비되는 장애를 얻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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