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선물류 과대포장 행위 단속
보령시, 선물류 과대포장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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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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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및 발렌타인데이 행사관련 선물류 집중 단속

보령시는 졸업, 입학, 기념일(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졸업 및 입학, 발렌타인데이에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신변 잡화류(벨트, 지갑 등), 화장품류, 완구류, 초콜릿 및 사탕류, 건강.기호식품 등이다.

점검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품목들은 검사성적서 제출명령을 통해 검사기관에 판정을 의뢰하기로 했으며,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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